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서산시 제공)



[PEDIEN] 서산시가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51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열람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열람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서산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에 조정 사유와 희망 가격을 기재하여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산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상기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만약 산정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시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