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77호와 공동주택 70호, 총 147호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견 제출자에게는 결과가 통지되며, 최종 결정 및 공시는 오는 9월 30일에 이루어진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