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349호에 달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연초부터 5월 말까지 토지 합병이나 신·증축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만약 주택 가격이 인근 유사 주택과 비교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들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적으로 의견 제출 처리 결과 등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창원시 정점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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