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국회 제공)



[PEDIEN]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 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 모든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이용되는 통학버스 역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된 통학버스는 정류장에서의 정차가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은 차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불안하게 승하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 현장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안전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장 체험학습 등 일시적인 교육 활동 이동 차량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 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모든 교육 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