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환자단체와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조례’ 추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이 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31일,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사)한국건선협회 오명석 회장, 김경호 감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이었다. 특히 지난 4월 제정된 환자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의 권익을 증진할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의 추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기 의원은 이 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만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기 의원은 “환자는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겪은 경험이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환자 중심’이라는 선언이 실제 작동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경기도 보건의료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