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최근 청계천에서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 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제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대상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 체계를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를 계획 중이다.

현장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8월부터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주요 금지 행위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라며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