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유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 자립을 돕고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이 중단된 이후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안성시 거주 임차가구다. 이들에게는 주거급여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거나 다른 주거복지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안성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 수급 결격 사유가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일부터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도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