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모든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7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시 적용되던 '도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등록외국인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6월 말 관내 어린이집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안성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이주배경 영유아에게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16명의 영유아가 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외국인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여권 또는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 아동 전자 출결서 등 관련 서류를 안성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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