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 무허가 계류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정비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획수사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점 수사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정식 허가 없이 계류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다.

또한, 시군에서 자진 철거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계류장 역시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도민의 제보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류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드론과 같은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경남도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과 같은 행정 조치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게 된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누리집 내 특별사법경찰 제보 창구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계류장은 하천 질서를 훼손하고 오염 및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