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적극 협조 당부 (장성군 제공)



[PEDIEN] 장성군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조사는 장성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 주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주민, 사망 의심 주민, 복지 취약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까지 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7일 안에 '거주 불명 등록'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11월 30일 이전에 거주지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9월 7일까지는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주민들을 위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읍·면 합동조사반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거주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각종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