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성 확보와 주민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더라도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5곳의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구역은 9곳에 달한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약 8억원 규모의 용역이 추진되는 등 행정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군 및 국토교통부 간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용적률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국장은 기준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교통 및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2일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경기도와 안산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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