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 639만여㎡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5년 만에 전격 해제됐다.

국방부가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의 제한보호구역을 푼 것은 지난 35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 제약과 지역 발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 지역은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해제로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여㎡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