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감사는 책임 추궁 넘어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행정심판 제도 개선,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인사 조치의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심판 제도의 사후 환류체계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연간 약 2천 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심판 결과가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해 유사한 오류를 줄이고 판단의 신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인력 구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 전문성을 고려해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현장 점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쳤다.

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행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감사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