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재산세 고지서 수령 방식을 개선한다. 오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송달 방식을 '선택등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낮 시간대 부재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납기일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건 중 11.9%에 해당하는 1392건이 반송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송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재발송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우편 요금 발생은 물론 반송물 관리에도 행정력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구는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등기는 우체국 집배원이 두 차례 배달을 시도해도 수취인이 부재할 경우,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안전한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송 및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반송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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