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발전소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특례를 승인받으며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이번 승인은 전력망 과부하를 줄이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기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들과 매칭하여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여기서 생산·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실증 사업은 5.8MWh급 ESS를 고양시 내유D/L, 화삼D/L 구역에 설치하여 향후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목표로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 필요성과 경기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정책이 맞물린 가운데, 고양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의 가세로 민·관·공 상생 모델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상계 등이 금지되어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 기후부 건의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 장벽을 극복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본격적인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한전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 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