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25곳 ‘아동보호구역’ 지정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 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개소, 동안구 16개소 등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도시공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며, 이는 아동의 주된 생활 반경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안양시는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통합 관제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및 방과후 시간대에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 만안·동안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순찰 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안전 인력 및 지역 사회 안전 관련 단체와도 힘을 합쳐 통학로 순찰, 주변 환경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와 민·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과 상세 구역 정보는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