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대응에 나선다.

현행 토양오염 관리 제도는 토양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정화책임자가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토양 오염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 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병합 심사 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 법 집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오염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와 같은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토양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토양 산도를 비롯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총 2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에 앞서 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즉시 통보하여 정화책임자가 토양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 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토양 오염 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