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 군자동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7월 22일부터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천㎡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17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군자동 일원은 과거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었으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건축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흥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규제 완화를 설득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군사적 안전은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첩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자동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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