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요 정비사업 추진 속도 낸다 (관악구 제공)



[PEDIEN] 서울 관악구가 신림10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주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악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6일, 관악구는 신림동 610-200 일대 19만 6841㎡ 규모의 신림10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 환경과 난곡 생활권의 활력을 결합한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림10구역 사업은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주목받았다.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며 동의서 확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2025년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병행하여 검인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71.27%라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법령상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성현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지정·고시됐다.

이들 4개소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5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신자산신탁은 자금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현동 1021일대 약 7만 2천㎡ 규모 사업을 전담한다.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4개소 통합 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총 20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민선 9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분과해 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