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납부 기한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 납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남시 체납통합안내콜센터나 위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 사업자와 같이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가산금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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