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를 초과 납부한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환급받았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며 과세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발굴했다. 특히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자료 조사와 증빙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를 거쳤다. 이후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보완 절차를 통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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