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 (계양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억원 증가한 규모다. 구는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을 꼽았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자동화기기, 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