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
시는 이달 14일 뒷골 등 1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높이고, 건축물 층수 제한도 1개 층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일부 풀고,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꼼꼼히 밟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의 지구단위계획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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