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명품 도시 서초를 만드는 투자”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납부 대상이다.

서초구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 9가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직장인 등 주간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스마트폰으로 납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안내하는 '미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행정전화 연결음을 활용한 '컬러링 납세 홍보' 역시 납부 기한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우편 수령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등기 우편 발송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두 차례 부재 시에도 우체국 방문 없이 우편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의 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신청은 재산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서초구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신청 시 각각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해외 체류나 장기 출장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지가 유용하다. 단, 7월 신청분은 9월 재산세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STAX 앱, 은행 홈페이지,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산세는 구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자 우리 서초를 더 품격 있고 살기 좋게 만드는 투자"라며, "납세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