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행정 정보,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하는 기본 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기본 조사 단계에서는 농지의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이 선별된다.
소유 관계 조사에서는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 및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이용 현황 조사로는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유지, 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설치 여부 및 농지법상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심층 조사는 조사반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농작물 경작 여부, 휴경 여부 등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경, 임대, 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농지대장이 현행화되며,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심층 조사에 앞서 오는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농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 종료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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