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7억 3,900만원을 5만 407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군은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 부동산이나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통상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이번 7월 부과 대상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되지만,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카카오톡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이 마련돼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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