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6억여 원을 4만 8896건에 대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만 원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증가는 개별주택가격 1.22% 상승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된다. 0.0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1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해당 자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닌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걸쳐 각각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 부속 토지와 일반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