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PEDIEN] 의정부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 건이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어질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