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흥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에는 주택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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