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984건, 총 35억 5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하고는 9월에 별도로 고지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했다.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