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5억 1100만원 부과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올해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총 75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보다 2억 4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2억 1700만원, 건축물분은 27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2.5% 오른 데 이어 개별주택가격 1.5%, 공동주택가격 4.2% 상승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재산세 1억 4500만원이 새로 반영된 점도 이번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주택과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항상 납세 의무를 다하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