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군청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