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주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5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총 2만5785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천7백만 원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매년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분이, 9월에는 토지 분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 전액이 7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절반으로 나뉘어 7월과 9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약 2주간 진행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가상계좌, CD/ATM 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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