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86억원을 15만 5천여 건에 부과했다. 이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주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시민들은 이 기간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통해 제한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으로 일반 주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통합 지방세 ARS 서비스로 부과 내역 조회 및 납부도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