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72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는 총 2만 2808건에 달하며, 군은 지난 10일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영광군 관내에 주택, 건물, 선박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올해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하게 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영광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은행 ATM 기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