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원을 부과하고 13만 6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 납부 대상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포함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로 고지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역시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이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시 4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는 납부 기한 전에 미납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기 마감 사전 안내를 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하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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