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PEDIEN] 포항시가 대규모 분양 주택 입주를 앞두고 시민들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0일 중앙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분양 주택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는 납세자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미리 파악하고,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기업과 시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금 관련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기업 대상 지방세 콘서트 개최 등 다각적인 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기업과 시민이 지방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 관련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