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8월 3일까지 신청하세요 (강원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8월 3일이다.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겪는 농가에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이번에 염소고기가 2026년도 지급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해당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예정 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이며, 농가는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와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서면 및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가 확정된 후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신청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