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의 토지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막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목적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대상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있는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 및 거소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며,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해당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결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고 허가 목적에 맞는 실거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엄정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