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은 8월 3일까지 진행되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떨어진 품목 생산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2025년도에 도축하거나 판매한 염소 실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의 생산 사실과 2025년 생산·판매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천시는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FTA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에 이번 지원금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가들이 신청 누락 없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