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오는 6월 23일, 시는 '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 영치반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과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의정부시청 징수과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중 대포차로 의심되거나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진행되는 사항"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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