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의 2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받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안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울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