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PEDIEN]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김해시의 노력이 본격화한다. 김해시는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총 1052대에 17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진행된 124억원 규모의 사업에 이은 것으로, 전기승용차 1185대, 전기화물차 36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반기 접수를 통해 보급될 물량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최대 1억 4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보완 및 차량 출고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고 등록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중·대형·소형 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 이전 시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8년 이내 수출 말소 또는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 말소 시에도 동일하게 최대 70%의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