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도가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오·폐수나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도와 시·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수원과 하천, 계곡 등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 영향이 큰 폐수배출시설 1·2종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25개 사업장이다. 또한 시·군은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점검한다.
이달 중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점검과 시설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도·시군 누리집과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8월까지는 폐수 무단 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피해를 입은 방지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예방·관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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