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목욕장업소 9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위생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7일, 욕조를 운영하지 않는 2곳을 제외한 총 11곳의 목욕장업소 중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물을 채수했다.
채수한 물은 전문 검사기관에 맡겨져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색도,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레지오넬라균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밀 분석이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는 각 업소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수질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목욕장업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광명시는 목욕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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