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52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공시된다.
한편,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과 함께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자신의 재산 가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 가치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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