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내 총 20만7979필지로,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 토지의 가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중요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본인의 지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