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분 중 의심 사례로 분류된 총 34건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 해제 후 허위 실거래 신고 등이다.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구는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한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위반 사실을 조사 시작 전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조사 착수 후라도 소명 자료 제출 시 협조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해 주는 혜택도 제공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거래를 근절해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경우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