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알뜰장에서 음식 조리 및 판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알뜰장 운영 주체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관할 지방 정부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파주시는 알뜰장 운영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천막 형태의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식품판매자동차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민원 접수 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주민 안전과 위생을 위해 알뜰장 운영 주체와 상인 모두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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