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 법안 발의…수변 자원 활용 길 열리나

하천·호수 중심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 휴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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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국회 제공)



[PEDIEN]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기도록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이었으나, 수변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변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및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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